친구가 지각했다고 친구 반려견을….. 충북 음성 15층 아파트 반려견 투척 사건 전말과 판결 결과 (2026)
작성 · 검수 더킬링타임스 · 최종 검토 2026년 8월 9일
2025년 9월 8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강아지가 15층 비상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 던진 사람은 견주의 선배였고, 이유는 견주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것이었다.
2026년 6월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짚어야 할 것은 형량의 높낮이 자체가 아니라, 그 형량이 어떤 판단을 거쳐 나왔는가다.
사건의 전말
가해자는 20대 남성 A씨다. 그날 동네 후배 B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고, 두 사람은 다퉜다.
다툼의 대상은 B씨였지만 A씨의 행동이 향한 곳은 B씨가 키우던 강아지였다. 그는 강아지를 안고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으로 올라갔고, 강아지는 그곳에서 떨어져 현장에서 죽었다.
2026년 6월,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15층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장소다. 다툼은 지상에서 시작됐는데 결과는 15층에서 나왔다.
화가 나서 즉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이다. 강아지를 안고 15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행동을 멈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뜻이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분노가 유지됐다기보다, 목적이 분노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구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양형의 문제다.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은 법이 다르게 본다. 재판부가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적은 것은 이 지점을 인식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그 인식이 형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장소 선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15층이라는 높이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다.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을 고른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뜻에 가깝다. 판결문에서 ‘잔인한 수법’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획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신중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순간적 판단의 영역에 남는다. 확인된 사실은 ‘즉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까지이고, 그 이상은 추정이다.
왜 화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로 향했나
다툰 상대는 후배였다. 그런데 결과를 감당한 것은 강아지였다. 이런 형태의 공격은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대상 중에서 고른 것에 가깝다.
기준은 두 가지다. 저항하지 못할 것, 그리고 그 피해가 원래 화가 난 상대에게 정확히 닿을 것.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후배를 직접 해쳤다면 즉시 형사 사건이 되고 반격도 가능하다. 강아지를 통하면 후배에게 타격을 주면서도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형태를 대체 공격이라고 부른다. 화를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 반격할 수 없을 때, 그 감정이 더 약한 대상으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흔한 사례가 같은 구조다. 이 사건이 다른 것은 옮겨간 정도가 아니라 결과의 크기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다. 이런 설명은 행동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대상을 고를 수 있었다는 것은 판단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판단이 작동했다면 책임도 온전히 남는다.
내가 보는 이 사건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나는 수사기관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이 사건도 판결과 보도로만 접했다.
내가 가장 걸리는 것은 계단을 오르는 시간이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 잡아도 몇 분이다. 분노는 그렇게 오래 같은 강도로 유지되지 않는다. 화가 정점에 있었다면 계단 앞에서 이미 끝났을 것이다. 그 시간을 견디고 위층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사이 감정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본다.
내 읽기로는 그 다른 것은 ‘보여주기’다. 후배가 늦은 것에 대한 화풀이라면 강아지를 해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굳이 15층까지 올라가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을 택한 것은, 상대가 그 결과를 확인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섞였다고 본다. 이 행동의 수신자는 강아지가 아니라 후배였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은 동물 학대인 동시에 사람을 겨냥한 가해에 가깝다. 다만 현행법에서 그 부분을 담을 죄명이 마땅치 않다. 견주가 입은 것은 재물 손괴에 준하는 피해로 처리되고, 정신적 타격은 별도로 평가되지 않는다. 형량이 낮게 나온 배경에는 이 공백도 있다고 본다.
한 가지 더. 나는 ‘반성’과 ‘합의’가 같은 무게로 참작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특히 어색하다고 본다. 합의는 견주가 더 이상의 소모를 원하지 않아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 선택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되돌아오는 구조라면, 피해자는 두 번 손해를 보는 셈이다. 물론 이건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제도 전반의 문제다.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구조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선고는 그 범위 안에서도 아래쪽이다.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선고형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 가중 요소 |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함 |
| 감경 요소 | 반성, 피해 견주와 합의 |
눈에 걸리는 것은 감경 요소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양형에 반영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강아지이고, 합의의 주체는 견주다. 현행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생긴 구조다.
미국에서 형사사법을 공부하며 배운 것 중 하나는, 법이 무엇을 피해로 인정하느냐가 곧 그 사회가 무엇을 지킬 가치로 보느냐라는 점이었다. 이 사건의 양형 구조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죽은 대상이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합의로 감경되는 것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처벌인가.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나
동물에 대한 폭력이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자주 인용된다. 관련 연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사건을 두고 그 사람의 미래를 단정하는 근거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 있다. 사람에게 향할 화를 저항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돌리는 선택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신호도 여기서 나온다. 사람과 다툰 뒤 그 감정을 반려동물이나 물건에 푸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고르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다. 그 습관은 다음번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제도 쪽에서 남는 과제는 분명하다. 법정형은 3년까지 열려 있는데 실제 선고가 그 아래쪽에 머무는 일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형량의 상한이 아니라 양형 기준과 감경 사유의 설계에 있다. 합의가 어떤 사건에서 어디까지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도 있다. 동물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합의다. 지금 구조에서 피해자는 소유자다.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 이 틀은 곧바로 무너진다. 실제로 유기동물이나 자기가 기르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처벌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이 공분을 산 이유도 결국 그 지점이었다고 본다.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형량의 숫자가 아니라, 죽은 생명이 재판에서 어떤 자리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 — 2025년 9월 8일 오후 5시경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 Q.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 2026년 6월 청주지법 충주지원 1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Q.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 Q. 동물보호법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 —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