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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실화

PD수첩 상속 전쟁 예고, 9남매가 2,558평 땅을 두고 법정에 선 까닭

10월 6일 PD수첩 '상속 전쟁'이 다루는 9남매 땅 분쟁과 유언 집행 갈등을 상속 제도 관점에서 미리 분석한다.

PD수첩 상속 전쟁 예고, 9남매가 2,558평 땅을 두고 법
PD수첩 상속 전쟁 예고, 9남매가 2,558평 땅을 두고 법

작성 · 검수 윤재경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6일

실화 한줄평

  • MBC 'PD수첩'은 10월 6일 밤 10시 20분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을 방송한다
  • 지난 한 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전국 법원에 3,612건 접수, 10년 새 약 5배로 늘었다
  • 경북 9남매 2,558평 분쟁, 유언 집행 통지서를 받은 모자 등 평범한 가정의 사례가 소개된다
  • 생전 증여·유언·상속권 상실 제도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오늘 밤 10시 20분, MBC ‘PD수첩’이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을 내보낸다. 사건·사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 이야기라서 가볍게 지나치기 쉽지만, 이 편이 건드리는 건 법원 복도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다툼이다. 방송 전이라 확인된 범위만 적고, 방송 내용은 편성 소개와 보도된 예고에 근거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 그 위에서 이 주제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 본다.

오늘 밤 방송이 꺼내는 사례들

알려진 예고를 종합하면 이번 편은 부유층의 재산 싸움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으로 번진 상속 갈등에 초점을 둔다. 경상북도의 한 마을에서는 9남매가 아버지가 남긴 2,558평 땅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맏이를 상대로 아래 형제가 균등한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버지 사망 32년 뒤에 제기됐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50년을 함께 산 어머니와 아들(가명)이 아버지가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집을 비우라는 유언 집행 통지서를 받는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숨진 경우,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유언을 두고 가족끼리 소송하는 경우도 다뤄진다.

여기에 배우 전원주가 두 아들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재산의 절반을 미리 증여했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더해진다. 제작진이 던지는 질문은 제목 그대로 ‘가족이 법정에서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로 읽힌다. 사건 당사자들은 가명 처리되거나 비공개 전제로 소개될 가능성이 높으니, 방송 뒤 인터넷에서 당사자를 특정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 글도 방송이 밝힌 정보 이상을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아래부터는 이 사례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풀어 보려 한다.

PD수첩 상속 전쟁 예고, 9남매가 2,558평 땅을 두고 법정에 선 까닭

3,612건이라는 숫자가 말해 주는 것

지난 한 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5배라는 보도가 나왔다. 숫자만 보면 가족이 갑자기 더 불화해진 것 같지만 분석은 달라야 한다. 첫째, 상속 대상의 성격이 바뀌었다. 한 세대 전의 상속은 시골 땅과 낡은 집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도시 아파트와 금융자산이 많아 한 필지의 가치가 수억 원 단위가 된다. 형제 사이의 서운함이 소송 비용을 감수할 만한 금액으로 환산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둘째, 권리 의식의 변화다. 딸과 아들, 장남과 차남 사이의 차등을 당연하게 여기던 관행이 약해지면서 ‘법정 상속분대로 달라’는 요구가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셋째, 소송에 쓰이는 비용과 정보의 접근성이 낮아졌다. 등기부와 금융거래 조회, 변호사 상담이 예전보다 훨씬 쉽다. 그러니 이 숫자는 갈등의 증가이면서 동시에 숨어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법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족 간 냉전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상속 분쟁이 드물게 ‘재벌가의 이야기’로만 소비되던 시기는 끝났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

PD수첩 상속 전쟁 예고, 9남매가 2,558평 땅을 두고 법정에 선 까닭

2,558평과 32년, 분할을 미루면 생기는 일

9남매 사례에서 눈에 띄는 건 땅의 크기보다 시간이다. 아버지 사망 32년 뒤에 분할 요구가 나왔다는 대목이다. 상속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편이라, 오랜 세월 한 사람이 땅을 관리하고 세금을 내며 농사를 지었어도 분할 요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대신 쟁점은 그 긴 세월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옮겨 간다. 땅을 돌본 맏이는 자신의 노력과 부양을 인정받으려 하고, 도시로 나간 형제는 형제 모두의 몫이 있다고 맞선다.

분할을 미룬 가족은 보통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암묵적 합의를 믿는다. 문제는 그 합의가 문서로 남지 않고, 합의의 증인이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등기 명의가 한 사람에게 있고 나머지 형제가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세대가 바뀌어 상속인이 늘어날수록 협의는 더 어려워진다. 9남매의 자녀들까지 이해관계에 들어오면 셈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이 사례가 주는 제도적 교훈은 단순하다. 상속의 갈등은 재산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시간’에서 자라난다.

유언 집행 통지서와 치매 유언, 문서의 힘과 한계

남편이자 아버지의 사망 두 달 만에 집을 비우라는 통지서를 받은 모자의 사연은 유언의 효력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보여 준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면 그가 유언 내용을 실행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형식이 갖춰졌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어 있어 유언으로도 이를 완전히 박탈할 수 없고, 거주 중이던 집에 대해서도 별도의 다툼이 가능하다. 다만 이 구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턱이 높다.

치매를 앓던 아버지의 유언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유언능력이 쟁점이 된다. 유언을 한 순간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의료기록, 진단 시점, 작성 과정의 입회인 진술로 다시 맞춰 보아야 한다. 이는 범죄 수사의 시간 재구성과 닮았다. 이미 숨진 사람의 정신 상태를 사후에 판정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이 언급한 ‘구하라법’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실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증 책임이 남은 가족에게 있고, 학대·방임의 증거가 오래된 가정일수록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있다는 것과 법이 닿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생전 증여, 분쟁을 막는 열쇠인가 새 불씨인가

전원주의 사례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으로 소개된다. 재산의 절반을 미리 넘겨 사후 다툼의 씨앗을 줄이고, 남은 절반은 본인이 쥐어 노후와 자식과의 관계를 지킨다는 구상이다. ‘다 주면 효도 못 받는다’는 말은 정서적 조언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증여를 받은 자녀는 나중에 상속 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몫이 조정될 수 있고,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도 포함된다. 즉 생전 증여는 분쟁을 완전히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분쟁의 계산식을 미리 정해 두는 장치에 가깝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왜 주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일이 필수다. 구두로 한 약속과 계좌 이체 내역만 남으면 다른 형제는 부모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의심은 대개 불공평하다는 감정으로 번진다.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가 2024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유류분 제도 자체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 증여 설계는 제도의 최신 상태를 확인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글은 어떤 가족에게도 법률 자문이 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맞다.

내가 보는 이 사건

나는 이번 편이 던지는 핵심이 ‘누가 옳은가’보다 ‘누가 대화를 했는가’라고 본다. 소개된 사례를 가만히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기 어렵다. 땅을 지킨 맏이도, 공평한 몫을 요구하는 동생도 각자의 서사가 있다. 법정은 그 서사를 청구 원인과 입증 자료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와도 가족의 상처는 남는다. 상속 소송에서 이기고도 명절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제도에 바라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후 소송보다 생전 조정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가족회의와 공증, 조정을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부양과 기여를 증명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이다. 간병과 돌봄은 기록이 남지 않는 노동이라, 지금 구조에서는 늘 말이 많은 쪽이 유리해질 위험이 있다. 오늘 밤 방송이 감정 소비로 끝나지 않고, 이런 구조적 질문까지 던져 주기를 기대한다. 방송을 보고 난 뒤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해 판단을 보태겠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오늘 방송은 몇 시에 어느 채널에서 하나요? — 10월 6일 화요일 밤 10시 20분 MBC에서 방송되며, 제목은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이다.
  • Q. 방송에 나오는 사례의 당사자를 알 수 있나요? — 일부는 가명 처리된다. 신상을 추적하거나 특정하려는 시도는 당사자와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 Q. 생전 증여를 하면 상속 분쟁이 사라지나요? — 그렇지 않다. 증여분은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어 오히려 계산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증여 의도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 Q. 유언이 있으면 가족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 유언이 있어도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만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이 기사는 공개된 보도·공식 발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정정·반론은 문의로 접수해 주세요.